법원,'몰래카메라' 취재관행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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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 (재판장 朴泰範부장판사) 는 최근 Y대 성악과 재학생 成모씨등 4명이 "몰래카메라로 대화장면등을 촬영,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 며 MBC와 '시사매거진 2580'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백만~6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는 그동안 당사자의 동의없이 특정인물을 촬영, 보도해온 몰래카메라 취재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사매거진 2580측은 "신세대의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취재하되 음주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 고 약속하고 지난 3월6일 成씨가 소속된 성악과의 신입생 환영회 취재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취재팀은 음주장면을 촬영하고 사전 허락없이 2차장소인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나누는 대화내용등을 취재한 뒤 3월16일 방영했다.

成씨등은 "신입생 과음 사망사건등과 연결시켜 취재내용을 방영한데다 얼굴과 목소리까지 나가 주위로부터 비난받았다" 며 소송을 냈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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