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연봉 상한 위반 신고 하면 "10억원 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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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 캡 위반 신고 보상금 최고 10억원.

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선수 선발과정에서의 이면계약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KBL은 지난 14일 오후 이사회에서 구단이 외국인 선수의 샐러리 캡을 위반할 때는 최고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샐러리 캡이란 선수들의 연봉 총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여유있는 구단이 돈을 앞세워 최고 수준의 선수를 독점함으로써 팀 간 실력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KBL은 지난달 말 자유계약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선수의 연봉을 1인당 6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올리는 대신 한 구단이 외국인 선수 두명에게 줄 수 있는 연봉 한도를 28만달러로 제한했다.

그러나 구단들이 공식적으로는 이 한도 안에서 계약하고, 이면에서 '웃돈'을 주는 방법으로 이를 어길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

KBL은 특히 구단의 샐러리 캡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구단에서 받은 제재금 전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해당 선수는 KBL에서 영구 제명하고, 제재받은 구단은 18경기(2라운드) 동안 대체선수를 내보낼 수 없도록 했다.

유희형 KBL 경기이사는 "샐러리 캡 위반은 구단 직원이나 선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신고자가 구단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내부 고발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KBL은 특히 위반 사례 신고기간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못박아 나중에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하는 재정위원회에 현장조사권과 소환권 등 강력한 권한을 줬다. 재정위원회의 조사나 소환에 불응할 때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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