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성 기사는 명예훼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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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복형 판사는 15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악의적인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 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지씨에 대해 '분열적 정신상태''야당이 집권하면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적 적의(敵意)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지씨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해 명예훼손을 자초한 면도 있고 오마이 뉴스 측에서 기사를 쓴 것도 광고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씨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씨는 2002년 8월 모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가 오마이 뉴스가 '지만원과 늑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자 소송을 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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