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범 밝혀내 처벌하겠다" 여고생 보복출산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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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마을 주민들로부터 상습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고생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가려내 처벌하겠다" 며 '보복 출산'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함평군 면지역에 사는 李모 (16.여고 2년 휴학) 양이 지난달 28일 광주시내 모 병원에서 건강한 여아를 낳았다.

李양이 출산한 것은 어머니 張모 (41) 씨가 "95년 작고한 남편의 친한 친구였던 사람들이 딸을 농락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출산후 친자를 감별한뒤 성폭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아이는 입양시키겠다" 고 결정했기 때문. 이 사건은 딸을 상습 성폭행했다며 張씨가 마을 주민 4명을 고소한 지난 3월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朴모 (45) 씨등 같은 마을 주민 4명이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동안 딸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는 주장이었다.

張씨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중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한 鄭모 (63) 씨를 구속했으나 朴씨등 나머지 3명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張씨는 고소장에서 "朴씨가 지난해 9월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 며 승용차에 태운뒤 마을 부근 야산에서 성폭행했으며 이후 다른 주민 3명이 2개월여동안 李양을 여관등으로 불러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朴씨등은 아직까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된 鄭씨는 "지난해 9월이 아니라 李양이 이미 임신한 이후인 지난 2월 성관계를 가졌다" 고 주장하고 있다.

張씨가 딸의 임신사실을 안 것은 지난 6월. 낙태가 가능한 최종 시한을 1주일 남겨둔 상태였으나 성폭행범을 가리기 위해 딸의 출산을 강행했다.

전남대 법의학팀은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요청으로 朴씨등 용의자 4명의 혈액과 李양의 여아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감별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5일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 =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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