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호강변 농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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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낙동강과 금호강변에서 농사 짓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점균 대구시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장은 “낙동강과 금호강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이들 하천에서 경작을 금지하도록 구·군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는 ‘4대 강 살리기’ 공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호강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하천구역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금호강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5월 말까지, 낙동강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은 7월 말까지 영농을 위해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곳 주민들은 하천의 유지·관리 기관인 해당 구·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벼농사나 시금치·상추 등의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 특히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주민도 있다. 이 때문에 장마철이면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이 물길을 막아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금호강변의 경우 27건(4만4000㎡), 낙동강변에는 820건(204만8000㎡)의 하천 점용허가가 나 있다.

하천 부지는 대개 국토해양부 소유이지만 하천 점용허가나 점용료 징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생계형 농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계획에 따라 낙동강 바닥을 파내고 강변에 자전거 도로 등 각종 레포츠 시설을 하는 공사를 하반기에 착수한다. 또 금호강 바닥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하천변에 자전거 도로와 생태공원을 만드는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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