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할인판매 승용차 차량인도 지연등 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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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기아자동차의 승용차 할인판매때 구입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중 상당수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철회 요구및 납기지연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YMCA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차량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도 없이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차량인도를 1개월이상 연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안산시에 사는 최모 (34) 씨는 지난 21일 아벨라 텔타모델을 인도받기로 하고 차량대금 전액을 완납했으나 기아측은 차량인도가 8월말에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더욱이 최씨는 계약체결후 자신이 몰고다니던 승용차마저 폐차시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기아측은 "할인판매기간중 계약대수가 4만7천대로 재고량보다 1만3천대나 초과한데다 공장에서 출고돼 나오는 차량이 하루평균 2천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늦게 계약한 고객은 8월중순까지 차량인도를 기다리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 이라고 밝혔다.

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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