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調達 물자 리콜대상 PC.복사기등 8개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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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조달청은 개인용 컴퓨터.복사기등 8개 품목의 정부조달 물자를 리콜제 적용대상에 추가,리콜대상 품목이 모두 11개로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세탁비누.인주.스탬프등 3개 품목의 정부조달 물자에 대해 지난달 1일 처음으로 리콜제를 실시한데 이어 개인용 컴퓨터.복사기.승용차.조명기구.윤전등사기등 8개 품목에 대해 리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조달 물자의 리콜은 ▶제품하자로 애프터서비스등을 실시한 후에도 하자가 고쳐지지 않거나▶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생명.신체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등에 적용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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