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재판늦어 區廳長 업무피해” 항소심 법관상대로 損賠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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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울동작구청장 김기옥(金基玉)피고인은 8일 재판 지연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 손지열(孫智烈)부장판사등 법관 3명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金피고인은 “재판부가 세차례나 바뀐데다 공판이 8개월째 열리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서울지법 관계자는“한보사건.김현철비리사건등 재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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