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인수 무산 동국제강 “이행보증금 돌려달라” 소송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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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쌍용건설을 인수하려다 포기한 동국제강이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쌍용건설의 금융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지난달 말 제기했다. 이번 반환소송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일어난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한 첫 사례다. 최근의 금융위기를 계약 변경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논쟁거리다.<중앙일보 1월 28일자 19면>

동국제강은 소장에서 “지난해 11월에 환율 급등 등 천재지변에 비견할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과 실물경제 악화에 따른 국내 건설업계의 경영위기 상황, 쌍용건설의 급격한 가치 하락 등을 인유로 인수가격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인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기업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까지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 ‘계약상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제강은 실사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미분양아파트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는 계약 변경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동국제강은 자산관리공사 등과 지난해 7월 23일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 실사를 거쳤다. 12월 1년간의 계약 유예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인수가 무산됐다.

문병주·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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