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수프에 유통기한 지난 중국 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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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만들어진 라면 수프 조각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만든 라면 수프를 유명 라면 수프 제조업체 등에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또 일부 업체는 미국산 밀 등을 국내산과 섞어 만든 제품을 순수한 국내산이라고 속여 대형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라면 수프 제조업체인 ㈜대성농수산 대표 추모(56)씨 등 11명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25명을 최고 2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들 업체의 명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성농수산은 지난해 10월~올 1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중국산 김치 38t으로 김치조각 수프 9900kg(시가 1억원 상당.330만봉지)을 만든 뒤 국산으로 속여 라면 수프 제조회사인 A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혐의다.

A사는 "대성농수산에서 납품받은 수프는 모두 반품했고, 유통된 라면 45만개는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대성농수산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인 사실은 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더불어식품은 200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산 밀과 국산 밀을 섞어 만든 '우리통 밀스넥' 8만여㎏(시가 4억9000여만원)을 국내산이라고 허위 기재해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불어식품 측은 "사업 초기에 미국산을 섞어 판매했으며 지난해 유통 중인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현재는 국산 밀만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해성 여부=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해성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식의약청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맛과 신선도를 보증하는 뜻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넘겼다고 먹을 수 없는 식품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진배.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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