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임금조정 신청에 동결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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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노조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임금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임금동결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염색가공업체인 ㈜태경물산 노동조합이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에서 임금동결 조정안이 등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구지방노동위는 5월23일 노동쟁의신청을 받은 뒤 최근'노조는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을 고려,임금을 동결해야 하며 오는 연말에 흑자가 발생하면 사용자측이 성과급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조정안을 내놨다.

태경물산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등 5종류의 수당지급 등을 사측에 요구해 왔으나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용자측은 이에 대해“노동조합이 임금 문제를 위임하면 다른 계열사와의 형평을 고려,인상안을 결정하겠다"는 안을 고수,그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3일 지방노동위 관계자는“지역의 10여개 섬유업체가 임금동결을 결의하는 등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9% 인상안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며“전반적인 경기불황에서 임금동결이 근로자와 사용자측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임금동결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쟁의 찬반투표와 함께 사측과 재협상에 들어갔다.

조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및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노동위원회가 노사의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조정안을 받은 뒤 10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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