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교 내년 10여곳 개교 - 최소정원 60명.골프서 제빵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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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8학년도부터 자동차.디자인.연극영화.골프등 특정분야에서 학생을 뽑아 가르치는 초미니 특성화 고교가 문을 연다.

교육부는 1일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고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고교설립 준칙주의'를 확정,발표했다. 〈표 참조.관계기사 5면〉 교육부는 이달중 관계 법령을 정비,학교설립 인가기준을 예고한뒤 9월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특성화고교 설립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이어 학교설립 소요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켜 내년 3월에는 특성화고교가 설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같이 고교 설립이 손쉬워짐에 따라 교육부는 대중음악.문학.정보.제빵제과등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소규모 특성화 사립고의 설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사설 입시학원인 정일학원이 디자인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등 10여개 특성화고교가 내년 개교예정으로 준비중이다. 또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던 대다수 각종 학교(영산성지학교등).고등기술학교(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등).사회교육시설(서울 성지중고교.인천 남인여상등)등도 설립준칙 기준만 갖추면 정규학교로 전환,학생은 학력을 인정받고 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설립준칙에 따르면 학교급.학급수에 따라 각종 교육실의 종류.수를 규정하던 기존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없어져 교사(校舍) 면적기준은 학생당 최소면적만 마련하면 되는등 시설기준이 크게 완화된다.운동장이 없어도 돼 예컨대 인텔리전트 빌딩속에 실내수영장.라운지.다목적 복합용도실등을 구비한 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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