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업체 연쇄부도 위기 모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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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가 연쇄부도 위기를 맞았으나 일단 금융권의 협조로 한숨 돌렸다.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에 따르면 쌍용차가 11월 부품대금분으로 발행한 933억원의 어음 만기일이 29일로 돌아왔으나 이날 오후 은행이 쌍용차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 상환 기간을 늘려줬다.

협동회의 최병훈 사무총장은 29일 “은행이 어음 대환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면서 1차 협력업체 250곳 중 99%가량이 부도 위기를 해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납품대금 어음 933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금융기관이 환매를 요구해 옴에 따라 채무상환 방식이 조정되지 않으면 파산될 처지에 있었다.

쌍용차 협력업체는그동안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발을 동동거렸다. 오유인(세명기업 사장) 협동회장은 “협력업체가 개별적으로 거래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며 “그러나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등을 요구해 난감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가 연쇄부도를 낼 경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쌍용차의 공장 가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협력업체들은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쌍용차에 부품을 납품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연쇄부도가 발생하면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정무영 홍보부장은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채무가 동결된 이상 회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이날 쌍용차 평택 본사를 방문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현장검증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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