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허가.단속때 수뢰.향응 공무원 30명 파면.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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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위생.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나 지도단속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금품및 향응을 제공받은 구청.경찰.소방.세무공무원 30명을 파면.해임토록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서울.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지역 위생.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단속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서울 서대문구청 공무원 崔모씨는 폐업한 술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재개업하는 것처럼 꾸며 위장신고한 것을 묵인해주고 돈을 받는등 모두 10개 업소로부터 1백95만원을 받았다.

서울중구 공무원 李모씨는 지도점검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개 단란주점으로부터 다섯차례 1백5만원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소방서 공무원 宋모씨는 소방시설 완비증명 발급 명목으로 노래연습장등 4개 업소로부터 14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현장감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3백76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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