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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뉴스>'여성단체 지원' 조례 상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충북도내 여성단체들도 99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朴濟國)는 18일 제138회 임시회 상임위를 열고 송옥순(宋玉順.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충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의한다.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되는 이 조례안은 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5명의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98년부터 본예산에 출연금을 적립해 99년부터 여성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조례안은 본문 17조와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서울.대전등 타시.도의 조례보다는 지원대상과 위원회구성 부분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사용처는▶여성의 권익및 복지증진▶여성 시민운동▶여성 사회교육사업▶여성단체 사업의 지원등으로 돼 있어,타 시.도의 조례가 지원대상을 여성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만으로 못박고 있는데 비해 지원범위가 훨씬 포괄적이다.

또 위원도 여성단체협의회장등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성문제전문가,여성복지 관련 공무원등으로 다양하게 개방한 것이 특징. 기금조성 목표액은 집행부에서 매년 2억원씩 20억원 정도를 조성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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