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공원 3곳에 추진 - 서귀포.마라도.성산포 153억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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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도내에선 처음으로 서귀포와 성산포.마라도 부근 해상이 해양공원으로 개발된다.

제주도는 11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해양자원이 풍부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일부지역 앞바다를 시립.군립 해양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상 어떤 용도로도 지정되지 않은 해면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까지 23억원이 투자되는 서귀포 시립해양공원은 보목동과 강정동을 잇는 19.54평방㎞의 해면으로 번지점프장과 다이빙코스.유람선.해중(海中)관찰타워등 이동식 시설이 들어선다.

또 남제주군대정읍 운진항과 가파도.마라도~안덕면 사계.태평리를 잇는 49.35평방㎞도 군립해양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80억원이 투자되는 이곳은 유람선.해안탐방로.해중타워 시설등이 들어서며 스쿠버 다이빙.모터보트.수상스키등 해상스포츠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성산 일출봉을 중심으로 신양리 섭지코지를 연결하는 16.15평방㎞의 바다도 군립해양공원으로 개발된다.

이곳 역시 50억원을 들여 다이빙코스.번지점프.유람선.체험어장과 각종 해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동식 시설들을 갖춘다.

이들 해양공원은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생태관광 개념을 도입,지역주민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소득도 올리게 된다.

이영두(李英斗)도지역계획과장은 “천혜의 해양생태자원을 보존.보호하고 새로운 행태의 관광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해양공원을 지정하게 됐다”며“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액의 입장료는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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