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초.중등.고등교육 개선 9월 신한기제 도입 신중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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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초.중.고등교육=2000년부터 시행되는 초.중.고교 7차교육과정의 각 교과내용 항목수를 현재 수준의 70% 정도가 되도록 정선해 감축한다.학교를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기위해 교사의 학기당 1회이상 공개수업을 의무화하고 새학기초 학급 배정을 할때 학생.학부모에 의한 학급선택제를 운영한다.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평가 기준과 모형을 다양화하고 민간에 의한 평가활동을 활성화한다.인재 양성의 지방화 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지방대학을 과감하게 지원.육성한다.

현행 3월 신학기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9월 신학기제로 전환하되 많은 부작용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시행한다.

◇유아교육=3세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유아교육의 기간학제 편입에 대비한다.

유아학교는 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학부모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관리아래 있는 어린이집도 교육부의 기준에 맞을 경우 유아학교로 전환을 인정한다.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0년이 되면 연간 3%이상을,2005년 이후에는 연간 5%이상을 투입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유아에 대한 1년의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유아교육법'에 천명하고 이를 군이하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체제아래 두되 기존의 유아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마련한다.

무상 유아교육을 추진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정액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교육 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불보증전표(바우처시스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사진설명>

김영삼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종서교육개혁위원장으로부터 제4차 교육개혁안을 보고받고 있다. 신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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