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 국가기록물 법 만들어 보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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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28일 중요한 역사자료면서도 그간 방치돼온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기본법'기록물관리및 보존법'을 제정하고 기록보존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행쇄위는 보전법에서 기록보존.관리의 통일된 체계를 정립,입법.사법부와 정부 중앙부처의 자료뿐만 아니라 그간 관리규정이 없어 보전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의 기록물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토록 규정했다.

행쇄위는 또 자료제출에 강제성을 두기위해 기록물 훼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최근 전산화에 따른 전자매체와 시청각자료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방안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처우개선방안등을 관계기관에서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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