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 영업허가취소 결정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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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허가때부터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부산 롯데월드 놀이시설인 스카이프라자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진구청은“13일 롯데스카이프라자에 대해 26일까지 놀이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허가증을 반납토록 했으며'반납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영업장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영업허가 취소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롯데스카이프라자가 상업지역에 종합유원(遊園)시설로 영업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부산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2일까지 상업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한'기타 유기장시설'로 업종을 바꾸도록 했으나 롯데측이 거부해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공중위생법상 종합유원시설은 유원지나 관광위락지가 아닌 곳에는 설치,영업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부산시가 종합유원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줬고 부산진구청도 이에따라 영업허가를 내준 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16일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영업허가 취소처분중단' 행정심판을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

롯데측은 또 곧 영업허가 취소처분중단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고 영업을 계속 하기 위해 19일'행정처분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감사결과를 근거로 지난달초 징계위원회를 열어“롯데백화점이 들어선 부산시부산진구부전2동503 일대는 상업지역이어서 종합유원시설업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영업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라며 영업허가를 결정한 부산진구청 정태인(鄭太仁)위생과장을 징계(견책)했었다.

이에따라 부산진구청은 롯데측에 종합유원시설업 기준인 스카이프라자 놀이기구 8종류 27대를 7종류 26대로 줄여'기타 유기장업'으로 업종을 바꾸도록 통보했었다.

그러자 롯데측은“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건축허가와 영업허가를 해놓고 가동한 지 1년2개월 뒤에'업종을 바꾸라'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며 부산진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시설은 롯데월드의 백화점 9~12층에 있는 놀이시설로 회전목마.고공회전열차.유령성등 9가지 놀이기구를 설치,이중 8가지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부산진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아 가동해 왔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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