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인당 지분 한도 현행대로 4% 유지 - 금융개혁위원회서 최종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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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를 유지하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신설.전환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0%까지 허용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금개위는 20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은행소유구조 문제를 이같이 결론짓고 오는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등 다른 중기과제들과 함께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금개위 관계자는“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1인당 소유한도를 8~10%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우세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개위는 또 하나.보람등 전환은행(8%)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심사에 따라 10%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단계적으로 4%로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합작은행 주식을 10% 넘게 갖고 있는 기존 주주들에 대한 문제는 금개위원들 사이에도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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