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실련 ‘존엄사 허용법’ 입법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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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2일 ‘존엄사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공론화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입법청원안에서 존엄사법의 적용 대상은 ▶2인 이상의 의사에게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됐다. 또 환자의료지시서·유언 등 환자 본인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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