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특산품 상표등록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충남지역 특산품이 잇따라 상표로 등록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7일 지역 특산품인 ‘서산 6쪽마늘’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쪽마늘 상표사용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다른 지역 마늘에 대해 품질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인정받게 됐다.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00억원이 투자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유치했고 이를 위한 마늘법인도 설립했다. 법인에는 서산지역 11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또 올 상반기중 인지면 산동리에 마늘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서산 생강’과 ‘서산 어리굴젓’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출원했다.

서산시 김영제 농정과장은 “다른 지역 농산물이 서산 농산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브랜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호두(Cheonan Walnut) 도 최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심의를 거쳐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았다. 천안호두의 ‘지리적 표시’ 등록은 국내 최초의 호두나무 재배지로서 역사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천안호두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은 고도 300∼500m인 천안시 광덕면 등 4개 읍, 8개 면, 6개 동, 150개 리가 해당한다.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호두에 한해 특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 천안호두의 생산과 유통 단계별 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호두가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