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6일 조직 합법화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립신고는 새 노동관계법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지만 權위원장등 민주노총 임원들의 조합원 자격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노조설립 필증이 교부될지 주목된다. 이훈범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6일 조직 합법화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립신고는 새 노동관계법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지만 權위원장등 민주노총 임원들의 조합원 자격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노조설립 필증이 교부될지 주목된다. 이훈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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