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勞組설립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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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6일 조직 합법화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립신고는 새 노동관계법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지만 權위원장등 민주노총 임원들의 조합원 자격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노조설립 필증이 교부될지 주목된다. 이훈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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