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우대저축 신설 - 저소득자 대상 월50만원까지 非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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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존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는 별도로 오는 7월부터 세금이 면제되는'근로자우대저축'이 새로 나온다. 〈관계기사 26면〉 재정경제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원 한도안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1인 1통장에 한해▶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며▶저축기간은 3~5년이다.

재경원은 또 해외유학비 소득공제(대학생 연간 2백30만원,초중고생 전액)를 올 연말정산때부터 국외유학 자격자.상사지사원 자녀.특례유학생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불법유학이나 무자격자 유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곧 신설되는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성업공사)가 부실징후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5년안에 제3자에게 재매각하면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95년말까지 시행됐던 증자소득 공제제도도 부활된다. 고현곤.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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