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위증고발 결국은 물거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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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고발이 무산됐다.2일 열린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에서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등 야3당이 제출한 현철씨 고발동의안이 신한국당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특위는 현철씨 고발안 부결을 마지막 작품으로 남긴채 파행속에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특위는 현철씨외에 정태수(鄭泰守)한보총회장등 5명에 대한 고발동의안도 다룰 예정이었으나 현철씨 고발파동으로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이는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야3당 의원들은 간사회의에서 동의안 표결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체회의에서 현철씨 고발에 대해 찬반토론까지 벌였으나 현경대(玄敬大.신한국당)위원장의 표결선포 직후 퇴장했다.

3당의원들은 퇴장후 미리 준비한 성명을 발표,“현철씨 위증에 대한 고발을 반대하는 신한국당과 더이상 위증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에 신한국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회의를 속개해 현철씨 고발동의안을 부결해버렸다.

동의안 찬반토론에서 자민련 이인구(李麟求)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검찰수사결과 현철씨가 두양으로부터 3억원을 받는등 이권개입 혐의가 드러난 만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철씨는 청문회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박헌기(朴憲基).이사철(李思哲)의원등 신한국당 의원들은“현철씨가 위증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아직 없고,검찰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고 맞섰다.

야당의원들은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朴慶植)씨 증언도 무기로 활용했다.현철씨가 의료기기업체 메디슨 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朴씨에게 보여줬고,박태중(朴泰重)씨로부터 매달 1천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박경식씨 증언을 현철씨는 부인했으므로 위증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당의원들은“박경식씨 말만 믿고 현철씨가 위증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은“현철씨 고발은 무산됐지만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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