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시비 장정일씨 1년6월 求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공판부 윤대진(尹大鎭)검사는 30일 음란성 시비가 법정으로 비화됐던 소설'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저자 장정일(蔣正一.34)피고인에 대해 음란문서제조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이 책을 출판한 김영사 김영범(金榮凡.37)상무이사는 1심에서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