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행정 계약자 중심 운영-대금 연체 땐 이자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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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관 주도로 운영되던 조달행정이 계약자및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 대금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체가 대금을 청구한 당일 지급하고,이를 어길 경우 시중은행 연체이자를 지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또 계약체결이 늦어져 정부.지방자치단체등 수요기관에 물건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거나 불량품이 납품돼 재납품하는 경우 조달수수료(계약금의 0.4~1.4%)를 면제하거나 되돌려주기로 했다. 특히 일방적인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아니면 피해보상을 해줄 방침이다.이런 조치들은 1일 조달요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기계 납품의 경우 수요기관 사정으로 설치.시운전이 미뤄지더라도 납품대금은 전액 지급토록 하고 입찰보증금도▶국내입찰 대상 물품은 1억5천만원▶시설공사는 58억3천만원까지 입찰보증금을 면제키로 했다.

물품 공급이 지연돼 계약자로부터 지체상금을 거두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이 돈을 대부분 챙겼으나 앞으로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수요기관에 돌려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을 위해'우수제품 등록창구'를 개설,이들이 정부와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조달시장 개방등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우월적 불공정계약 관행에서 벗어나 수요자 위주로 조달행정을 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계약자 권리장전'을 제정,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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