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소前 보석결정 검찰, 수사권 방해 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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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쟁업체 중역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신설된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하자 검찰이'수사권 방해'라며 항고하는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최성칠(崔聖七)검사는 26일 폭력배를 시켜 경쟁 회사 중역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던 박영춘(朴榮春.42.S메디칼 사장)씨가 지난 23일 2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자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25일 동부지원에 항고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선 항고하지 않는 검찰 관행에 비춰 새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다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朴씨는 지난해 3월 온열치료기 상표권 등록문제등을 놓고 소송끝에 경쟁회사인 M의료기에 패소하자 같은해 9월12일 폭력배를 시켜 이 회사 관리이사 이광춘(李光春.35.서울강남구삼성동)씨를 쇠파이프로 때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도록 교사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崔검사는 항고이유서를 통해“朴씨가 풀려남으로써 수배중인 공범들과 사건 은폐를 위한 증거조작을 할 수 있고 범행이 드러나면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높은데도 법원이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동부지원 합의부는“朴씨는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석방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2억원의 보석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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