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범위 확대 - 4종 추가인정으로 1만3천여명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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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 7월부터 고엽제 피해 질병중 전립선암.버거병(폐색성혈전혈관염)이'후유증'으로,뇌경색증.건성습진.무혈괴사증(혈관염의 일종)이'후유의증'으로 추가 인정된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엽제 질환자 지원 확대계획을 마련,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베트남전 참전군인 22만명중 새로 1만3천8백여명이 후유증.후유의증환자로 새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보훈처는 역학조사에서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온 말초신경병은 월남전 참

전자의 공헌도를 참작,계속 후유증으로 지정키로 했다.이 조치로 후유증환자의 88%를 차지하는 말초신경병 환자 1천1백64명은 계속 보상을 받는다.

또 후유의증 질병중 고혈압.당뇨.동맥경화증.고지혈증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결과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계속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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