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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무기징역.노태우 17년刑 확정- 5.18 12.12사건,全.盧 비자금 상고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尹관 대법원장.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7일 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무기징역,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징역 17년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全.盧피고인은 재임중 기업체등으로부터 받은 2천2백5억원및 2천6백28억원의 추징이 확정됐다. 〈관계기사 2,3,4,18,19,23면〉

이로써 박준병(朴俊炳)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됐으며 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피고인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8년,징역 7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밖에 허화평(許和平).이학봉(李鶴捧)피고인은 반란주요임무종사죄로 징역 8년,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피고인도 징역 7년이 각각 확정됐다.허삼수(許三守)피고인 징역 6년,최세창(崔世昌)피고인은 징역 5년,차규헌(車圭憲).장세동(張世東).신윤희(申允熙).박종규(朴琮圭)피고인은 각각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3일 작고한 유학성(兪學聖)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국회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등을 제정하고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이상 피고인들의 군사반란및 내란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형사책임도 면할 수 없다”며“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원심판결중 내란종료 시점을 87년 6.29선언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내란종료일은 전국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비자금사건과 관련,盧씨에게 1백억~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동아그룹 회장 최원석(崔元碩)피고인과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金宇中)피고인의 상고도 기각,원심을 확정했다.

또 금융실명제법위반에 따른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던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대우그룹 미주회장 이경훈(李景勳)피고인의 무죄도 확정됐다.

또 특가법상 뇌물방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이원조(李源祚)피고인의 상고도 기각돼 실형이 확정됐다. 〈이상언.양선희 기자〉

<사진설명>

17년만의 심판

17일 오후 열린 12.12및 5.18사건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아래 사진은 지난해 8월26일 1심 선고공판 당시의

전두환.노태우씨.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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