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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불법파업 엿새째 … 경영진·방문진 뒷짐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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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MBC 노조 파업이 엿새째 접어들었지만 경영진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자사 노조가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자 “이는 불법 파업이며 참여자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즉각적으로 맞선 SBS나 EBS와는 대조되는 대응이다.

MBC 노조가 지난해 12월 26일 파업을 결정한 건 정부·여당의 미디어 개정법안에 반대해서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 조건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므로 불법 파업이며 노조와 참가자에게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이날 “불법 파업 참여자에 대해선 각 언론사의 법과 사규에 따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MBC의 대응은 파업 전인 12월 24일 엄기영 사장이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하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게 전부다. 이조차 말미에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사측이 오히려 노조 파업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SBS의 경우 26일 노조의 파업 발표와 함께 즉각 자사 ‘8뉴스’를 통해 “현재 일부 노조원이 파업에 가담하고 있지만 모든 방송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파업이 불법인 만큼 가담자는 사규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사측의 입장을 밝혔다.

EBS 역시 30일 구관서 사장이 직접 나서 “언론관계법 개정안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와 판단을 존중해야 할 사안이며 노동쟁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파업 참여와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선 공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문진 역시 MBC 노조 파업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꼴이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노조의 불법 파업을 방관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 방문진 관계자는 “엄 사장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이재교(법학) 교수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피해 보는 쪽은 사측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MBC가 ‘노영(勞營)방송’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사측이 오히려 노조에 기대 자기 밥그릇까지 지켜 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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