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특조법 일본 중의원 통과 - 18일께 참의원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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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노재현 특파원]일본 중의원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주일미군이 사용중인 토지의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잠정적으로 연장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류군(駐留軍)용지특별조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18일께 참의원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 통과로 다음달 14일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오키나와(沖繩)현내 12개 미군시설과 지난해 3월말로 이미 기한이 끝난 소베(楚邊)통신소는 토지 불법점유상태를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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