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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증.뇌종중.중증 정신질환자 법정 장애인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빠르면 내년부터 만성 신부전증.심장판막증 환자와 중증 정신질환자들도 법정 장애인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장애인 범주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장애판정위원회에서 장애판정 기준과 절차등을 확정,장애인복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장애인 범주에 새로 포함될 질환은 만성 신부전증.심장판막증.심근경색증등 중증의 심장관련 내부질환(13만3천명),뇌졸중.척수손상등 중추신경 마비(5만명),중증.만성 정신질환(5만명)등이다.

법정 장애인이 되면 각종 세제 감면과 항공.철도.전화요금등을 할인받게 되며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생계보조수당.자녀교육비.의료비를 지원받고 연중 의료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질환자 23만3천명을 법정 장애인에 포함시킬 경우 의료보험 재정과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부담은 1백96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만성 호흡기.만성 간장질환자 21만명,심한 정신질환자 12만명과 안면 기형.자폐.치매.피부질환등 치유가 어렵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질환자도 중.장기적으로 법정 장애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95년말 현재 법정 장애인은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등 다섯가지 질환자 1백5만3천명으로 전인구 대비 2.35%에 불과해 미국(17.2%).호주(15.6%)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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