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大와 올부터 공동강좌 - 외국대학 진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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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외국대학 국내진출 허용일정은 지난해 7월 발표했던 것의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올해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강좌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됐다.현재 전남대와 미국 텍사스 오스틴대,성균관대와 뉴욕주립대.일본 와세다대.독일 뮌헨대등 국내 5개 대학이 영어교육강좌등의 공동운영을 추진하고 있다.이에따라 올

2학기부터는 외국대학 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강좌를 국내 대학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1개씩 외국대학 분교설립이 허용된다.

외국대학 분교는 국내 교육법에 의해 학교법인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경우 국내 대학학위와 똑같은 자격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당초 외국대학 분교를 설립할 경우 설립자금의 50%이상을 외국인이 반드시 출자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나 외국대학의 국내진출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외국인 출자의무 비율을 낮출 방침이다.

문제는 등록금이다.외국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연간 2만~3만달러에 달해 국내대학의 3~4배에 이른다.교육부는 국내 사립대와의 형평을 고려해 외국대학 분교의 등록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생각이지만 이럴 경우 국내에 진출할 학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민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지난 한햇동안 외국에 유학.연수를 간 사람이 32만9천명에 달했다”며“유학생은 갈수록 늘 수밖에 없어 외국대학 분교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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