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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종합소득세율 1~2%P 인하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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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내년에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낮아지고,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는 늘어난다. 분유와 기저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또 큰 병이 걸릴 경우 내야 하는 병원비가 최대 50% 줄어든다. 3월부터 학교 주변 200m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는 소득이 평균 이하인 가정은 만 4세 미만의 자녀를 무료로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면 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구간은 17%에서 16%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구간은 26%에서 25%로 세율이 내린다. 88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35%로 올해와 같다. 2010년 구간별로 1~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조정된다.

▶소득 공제 확대=기본 공제액인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이라면 공제액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 교육비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지급 대상이 자녀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주택 한 채 보유자로 넓어진다. 소형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5000만원 미만이다. 지급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가 연 4%에서 연 8%로 확대된다. 지금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10년 보유하면 80% 공제를 받는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는 2년 내에 옛 집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지금은 1년 내에 팔아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2010년까지 2년간 주택을 팔거나 새로 사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해선 양도세를 깎아 준다. 2주택자는 세율이 50%에서 6~35%로 낮아지고, 3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60%에서 45%로 인하된다. 1주택자가 직장이나 자녀 취학, 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자에 준해 양도세를 물린다.

▶법인세율 인하=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세율은 13%→11%(2008년분)→10%(2010년분)로 낮아진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25%에서 22%, 20%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생필품·자동차 지원=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해선 7월부터 2012년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종부세 완화=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세율은 구간별로 1~3%이던 것이 0.5~2%로 낮아진다.

김영훈 기자

복지

 ▶건강보험 혜택 확대=지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환자 본인 부담은 6개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소득 하위 50%는 본인 부담액이 50%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무상 보육=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만 0~4세)의 기준이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 대해선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준다.

▶기초노령연금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월 소득 64만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1억6320만원(부부 합산 2억6112만원) 이하여야 연금을 받는다.

부동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내년 3월께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등 16곳)에선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중소형(85㎡ 이하)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선 중소형은 5년에서 3년으로, 중대형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영세 운전기사 차고지 설치 면제=용달차 한 대로 운송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교육·취업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금액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가 식품 안전구역으로 지정된다. 안전구역에선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같은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다. 전담 관리원이 배치돼 위생 관리를 한다.

▶공무원 연령 제한 폐지=공무원 채용 시 연령 상한선이 없어진다. 하한선은 5급과 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이다. 민간기업도 3월 22일부터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신규 채용 때는 채용 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할당한다.

▶감정평가사 시험 변경=최소 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이상을 합격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게 되면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 가운데 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 오른 4000원이 된다. 1일 8시간 기준 일당은 3만200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83만6000원이 하한선이 된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육아나 출산으로 직장 생활을 중단했던 여성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한다. 전국 50곳에 설치된다.

기업·통신

 ▶중소기업 범위 조정=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등의 중소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바뀐다. 교육서비스업은 100명·100억원, 부동산·임대업은 50명·50억원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개인 정보 보호 제도 강화=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벌칙 이외에 매출액 1%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국내 출시 휴대전화엔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를 의무 탑재해야 한다는 법규가 내년 4월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애플 ‘아이폰’ ‘구글폰’ ‘노키아폰’ 등 위피가 아닌 다른 모바일 플랫폼을 설치한 외산 단말기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올 전망이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낱개 포장 단위별로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묶음 포장과 용기에만 표시하기 때문에 낱개로 구입할 경우 제조일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유 수목장림 개장=내년 4월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ha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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