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種 미관지구 한옥지구로 둔갑 여의도 두배 땅 건축 묶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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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여의도면적의 2배가 넘는 서울시내 4종 미관지구 2백15만여평의 땅이 도시계획법 정비과정에서 목적에 맞지않게 잘못 지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4종 미관지구에 대해 건축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미관지구내 토지.건물 소유주들로부터 대규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2년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초'주거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해'로 돼있는 4종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기 위해'로 바꿨다.하지만 서울시는 이들 4종

미관지구에 대해 새로 바뀐 내용에 맞춰 재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이로 인해 개정이전에 이미 지정돼 있던 서울시내 1백4곳 도로변 2백34만여평중 종로구가회동 1곳(19만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2백15만평이 당초 지정목

적과 달리 갑자기'한옥보전지구'로 둔갑하게 됐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너비 20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3층이상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4종미관지구의 건축조례를 4층이하만 가능토록 규제하는 바람에 이들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따라 구청별로 4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층수가 제한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는 양천구신월동410일대 삼미연립 16가구 주민들은 최근 2층짜리 건물을 10층이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다 4종 미관지구내 건축조례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4층이상 지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너비 40의 8차선 대로변으로 전통한옥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4층이하로 건물층수를 제한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원은 남부순환도로.신월로.등촌로.은천로등 서울시내 20이상 간선도로변 4종 미관지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뒤늦게 문제의 4종 미관지구에 대한 전면 재정비에 착수했다.

서울시관계자는“도시계획법시행령의 4종 미관지구 지정목적을 바꾸든지 지정목적과 상관없는 지역에 대해 2층이상 층수제한을 받지않는 5종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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