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신도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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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990만㎡)에 2012년부터 들어설 도청 이전 신도시(도청신도시)와 홍성·예산군 전역이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지식경제부가 19일 이들 지자체가 10월에 제출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신청서’를 심의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에는 평생학습센터나 국제문화체험센터 등이 조성된다. 또 특구내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도 등장한다.

충남 홍성·예산군에 2012년부터 들어설 도청신도시 조감도.충남도는 이 일대 전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 받음에 따라 교육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충남도청 제공]


◆어떤 사업 펼치나=특구지정에 따라 도와 해당 시·군 등 3개 자치단체는 1단계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28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홍성과 예산 원도심에 140억원을 들여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한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초·중·고 특기적성교육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양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함께 방과 후 영어학교와 전문계고의 특성화고·자율학교도 지정해 운영한다. 자율학교는 학사운영권한을 교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 2단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청신도시에 533억원을 들여 명문 사립유치원를 유치한다. 도는 28개 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가운데 일부는 대학 병설 유치원 등을 유치한 다는 계획이다.또 외국생활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국제문화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국제문화센터에는 외국의 공항·약국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또 실제 외국인이 근무하며 안내를 한다.

경남 남해에 있는 독일인 마을 형태의 외국인과 귀화인마을도 만든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외국문화와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외국어 학당’을 건립한다. 이완구 지사는 “교육특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지정에 따른 혜택도=특구에는 초·중·고 외국인 교원 임용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국인도 본국에서 3년이상 교육경력이 있으면 교원이 될 수 있다. 외국인 교원과 강사의 비자 발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들은 법무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으면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시· 군은 자체적으로 초·중·고를 설립할 수 있다. 또 특목고나 공립학교 등 자율학교 운영권한(교과편성권 등)도 교장에게 대폭 위임된다.

영어페스티벌 개최시 옥외광고물 설치나 도로점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할 경찰 허가없이 지자체장 허가만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충남도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은 “교육특구 지정으로 도청신도시의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도청신도시 조성에 따른 홍성·예산군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충남교육청과 해당 시·군과 ‘도청신도시와 홍성·예산군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를 맡겨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전국에는 모두 16개 교육특구가 운영중이며 광역단체가 특구지정을 받기는 충남이 처음이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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