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도 오늘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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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와 쌀에 대해서만 해 오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가 대상이다. 배추김치는 면적 100㎡(30평) 이상인 곳만 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외국산 절인 배추를 들여와 국내에서 김치를 담갔을 경우에도 음식점과 급식소는 배추의 원산지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양배추·얼갈이배추·봄동배추로 담근 김치와 깍두기·총각김치 등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5년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온 것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반 배추김치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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