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자격요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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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법정관리 기업의 사장격인 법정관리인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해당 기업을 관리할 능력을 갖췄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인물이면 된다.실제로 기업인은 물론 금융인.법조인등 다양한 경력의 인물들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다.

법정관리인으로 화제가 됐던 인물은 ㈜한양을 맡았던 김한종(金漢鍾)씨.건설부차관과 주택공사 사장 출신으로 2년8개월동안 주공의 계열사격인 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활동했다.6개월동안 사무실에 마련한 간이침대에서 먹고 자며 직원들을 독려

한 것은 유명한 일화.

지난해 법정관리가 끝난 한진중공업의 관리인이었던 송영수(宋榮壽)씨는 재임 당시 경영정상화 실적을 인정받아 법정관리 해제 이후에도 계속 경영을 맡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관련예규를 개정,구(舊)사주등의 추천으로 관리인을 선정하던 것을 경총.대한변협.공인회계사회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또 복수관리인제도까지 생겨 법정관리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총의 고급인력정보센터는 예비관리인 후보로 추천한 인물 가운데 7명이 최근 법정관리인에 선임돼 법정관리인의 산실로 부상했다.

이들중 지난해 9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테니스공 전문업체인 ㈜낫소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고일남(高一男.62)씨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와 경북도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인 경북통상 사장 출신의 전문경영인.

비슷한 시기 ㈜한양 자회사인 한양공영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한 김종주(金鍾珠.69)전 흥진기연 회장은 부실기업 회생의 전문가로 업계에 알려진 인물.

金씨는 84년 크레인 제조업체인 흥진기연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이듬해부터 내리 7년간 흑자를 내기도 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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