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녹지지역 집짓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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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낮은 건폐율등에 묶여 주택 신.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강릉시 녹지지역에서 내년부터 집짓기가 한결 쉬워진다.건폐율이 2배 늘어나고 건축가능한 대지최소면적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18일“건축법상의 각종 규제로 새집짓기가 어려웠던 녹지지역안 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주택밀집지역에 대해 내년에 주택 신.개축이 훨씬 수월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종전 1백분의 20이었던 건폐율이 1백분의 40으로 늘어난다.

또 건축허가를 받는데 요구되는 대지최소면적은 종전 3백50평방에서 2백평방로 완화된다.그러나 생산녹지는 종전대로 1백50평방로 변동이 없다.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이라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 건폐율을 1백분의 40까지 허용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은 95년12월31일 발효됐으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정이 미뤄져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었다.

시는 올해말까지 녹지지역안의 자연부락실태를 조사,5~6가구 이상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시는 또 95년 강릉시와 통합한 이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옛 명주군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 재

정비를 통해 올해말까지 녹지지역안 주택밀집지역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강릉시 전체 도시계획지역(읍.면지역제외) 71.515평방㎞중 77.5%인 55.473평방㎞가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녹지지역안에 오래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낮은 건폐율에 묶여 사실상 주택 신.개축을 못하는 바람에 녹지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내년부터 녹지지역안에서 주택 신.개축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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