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차량이 적색. 적색 점멸.황색 신호 때 정지선에 멈추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차량의 앞 범퍼로 삼았다.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지선에 서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 대상이다. 교차로나 철길, 학교 앞 등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 정차한 경우도 범칙금 4만원(승합차 5만원)을 물어야 한다.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정체가 심해 신호 안에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지선에 멈춰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섰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큰 지장을 안 주거나 초보운전.지리 미숙 등으로 위반했을 경우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