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만 넘어도 6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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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차를 바짝 대는 운전자는 조심해야 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의 단속 기준에 따르면 차량이 적색. 적색 점멸.황색 신호 때 정지선에 멈추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차량의 앞 범퍼로 삼았다.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정지선에 서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 대상이다. 교차로나 철길, 학교 앞 등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 정차한 경우도 범칙금 4만원(승합차 5만원)을 물어야 한다.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정체가 심해 신호 안에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지선에 멈춰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섰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큰 지장을 안 주거나 초보운전.지리 미숙 등으로 위반했을 경우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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