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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금지 기간 최장 7 → 5년 단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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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장 7년인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을 5년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길다는 지적이 많다”며 “5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매 금지 기간이 짧은 지역(최단 1년)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수요가 느는 것 이상으로 매물이 증가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수도권에선 분양 후 1~7년간 아파트를 팔 수 없고, 지방 공공택지에선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민간 건설사가 지방에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를 지으면 전매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에선 상한선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많아 규제의 실효성도 작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려면 주택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공공·소형 아파트는 지금처럼 분양가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산 뒤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집이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 채 더 산 뒤 그 아파트를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식이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3만여 채를 해소한 적이 있다.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이날 “현 단계에선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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