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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알몸 사진 게재 신문사, 1억5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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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해 9월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신정아(36·여·사진)씨의 알몸사진을 게재했던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17일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또 정정보도청구를 수정 인용, “15일 이내 재판부에서 작성한 정정보도문을 신문 1면에 1회 게재하고,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팝업창을 띄워 보도문을 일주일간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신씨가 실제로 ‘성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알몸 사진 게재가 언론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 신문 판매량 증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문에 게재된 알몸 사진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이고 ▶사진을 입수한 과정이나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컬러로 된 알몸 사진을 게재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진이 합성된 것”이라는 신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체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았을 때 위·변조 흔적이 없고, 성형외과 의사가 신씨의 몸을 촬영해 대조해 본 결과 실제 촬영된 뒤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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