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시 시.도지사가 임용 배치 - 내무부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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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우수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지방고등고시 선발인원 결정권과 합격자의 시.군.구 배치권한이 주어진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지고 일부사항에 대한 의결권도 부여된다.내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지방고등고시 선발인원 결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군.구에 고시합격자 임용을 추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들을 의무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고시합격자를 포함,임용인원의 3배수를 시.도지사가 추천하면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선발토록 해왔으나 민선 단체장시대가 열리면서 고시출신 보다 지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우수 지방공무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칭 제1인사위에서는▶인사정책의 기본사항▶5급이상 공무원의 인사및 징계▶7,9급의 신규 임용시험을 관장토록 하고 가칭 제2인사위에서는 6급이하의 인사및 징계를 맡도록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심의기능만 맡아온 인사위원회에 5급 특별승진과 5급이상 기술직의 정년연장 승인등 일부 사안에 대한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정무직이 아닌 행정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지방공무원이 대학.연구기관등에 교수나 연구원으로 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공무원의 타분야 임시채용 휴직제'를 도입하고 배우자가 해외근무.연수 또는 유학을 갈 경우 최장 5년까지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

함됐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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