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환란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법원 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7일 1997년의 외환위기와 관련해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姜전부총리가 진도그룹에 대출해 주도록 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97년 11월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까지 재정경제원.한국은행 등 모든 정부 부처가 국제통화기금(IMF)행을 선택 가능한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었을 뿐 구제금융 지원 요청이 결론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축소해 보고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姜전부총리와 金전수석은 97년 10월 말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에게서 외환위기 상황과 심각성을 보고받고도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은폐.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5월 구속 기소됐다가 넉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