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울산 현대자동차(대표 鄭夢奎)는 3일 해고한 근로자 이진윤(李鎭潤.35.승용1공장 대의원)씨에 대해'현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냈다.현대자동차는 신청서에서“李씨는 95년 1월3일 폭력과 업무방해등으로 해
고되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승용1공장 대의원에 당선돼 개정노동법 반대파업때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를 주도하는등 조업을 방해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경남울산 현대자동차(대표 鄭夢奎)는 3일 해고한 근로자 이진윤(李鎭潤.35.승용1공장 대의원)씨에 대해'현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냈다.현대자동차는 신청서에서“李씨는 95년 1월3일 폭력과 업무방해등으로 해
고되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승용1공장 대의원에 당선돼 개정노동법 반대파업때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를 주도하는등 조업을 방해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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