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출입마라' 현대자동차,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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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울산 현대자동차(대표 鄭夢奎)는 3일 해고한 근로자 이진윤(李鎭潤.35.승용1공장 대의원)씨에 대해'현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냈다.현대자동차는 신청서에서“李씨는 95년 1월3일 폭력과 업무방해등으로 해

고되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승용1공장 대의원에 당선돼 개정노동법 반대파업때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를 주도하는등 조업을 방해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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