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 회계처리 부실 8개기업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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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회사가 빌린 돈이나 발행한 어음을 실제금액보다 적게 장부에 기입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한 8개 기업(7개 상장사 포함)과 공인회계사.회계법인등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95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신화.태창등 8개사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이사 해임권고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발표했다.8개사에는 부흥.동서산업.종근당.의성실업.일화모직공업.지원산

업등이 포함돼 있다.

증관위에 따르면 신화는 어음발행금액이나 단기차입금을 실제보다 66억9천만원 가량 적게 계상했는가 하면,사지도 않은 원피(原皮)를 15억8천만원을 선금으로 주고 산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이에 따라 증관위는 신화의 대표이사와 경리담당이사를 해임하도록 권고하고 유가증권 발행을 3개월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또 신화의 감사인인 삼경합동회계사무소에 대해서는 신화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는 1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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