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방송 단말기 판매가 2% 로열티 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오는 9월 서비스 예정인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상당액의 로열티가 지급될 전망이다.

DMB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도시바(東芝) 등 외국기업이 기술사용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DMB는 위성을 통해 휴대전화나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에서 TV 뉴스.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위성 DMB사업을 추진 중인 TU미디어콥은 24일 "위성 DMB시스템(시스템E)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도시바가 최근 DMB폰에 대해 대당 판매가의 2%를 기술사용료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DMB폰 가격이 50만원이라면 1만원의 로열티를 내야 하는 셈이다.

TU미디어콥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와 협의, 도시바의 로열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다음주께 일본을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U미디어콥.제조업체들은 단말기 대당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1만대, 10만대 등 일정 수량에 대해 정액의 로열티를 부과하는 수량정액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위성 DMB를 위해서는 도시바의 시스템기술에 대한 로열티뿐 아니라 방송을 위한 음성압축 기술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 보유 업체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여기에다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 퀄컴사에도 로열티를 내야 한다. 이 경우 DMB폰 한대당 로열티는 수만원대나 된다.

한편 유럽지역에 대한 휴대전화 수출이 늘면서 최근 유럽식 휴대통신(GSM)방식의 분야별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에 로열티 지급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M 방식 휴대전화 제조는 대부분 크로스라이선스(자사가 가진 특허 기술을 제공하면서 상대의 특허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GSM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보다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염태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