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뛴 ‘동두천 특별법’…202명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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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이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동두천시에 대한 지원법 마련에 ‘개헌선(200명)’을 넘는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김 의원이지만 여야를 통틀어 201명의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군이 반환할 동두천시 땅 40.63㎢의 매각대금 중 30%를 동두천시의 발전 재원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지 매각대금이 4조6000여억원인 만큼 특별법만 통과되면 동두천시는 1조3000여억원의 자립기반 비용을 받게 된다.

또 이 법안은 1951년 이후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동두천시에 적용돼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동두천시 가용면적 중 70% 이상을 차지해 개발을 막아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지까지 이전하면 미군 관련 사업을 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실업과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미군 관련 생업 종사자는 1만5000명에 달한다.

한편 김 의원은 공동 발의자를 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을 가리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또 의원회관에서도 다른 의원실을 찾아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 왔다. 김 의원은 “공감을 표시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법안 통과 때까지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동두천 반환 공여지 매각대금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써야 한다”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이 생기면 미군 전면 재배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곤란하다”고 밝혔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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