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수출공장 50%까지 증설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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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30일부터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수출 공장’은 공장 규모를 지금의 1.5배로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경기도 광명)은 연면적을 지금보다 10만여㎡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푸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시행령은 ‘수출 공장’으로 인증된 곳은 기존 공장 연면적의 50%만큼을 증설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기아차 소하리 공장(연면적 20만여㎡)은 30만여㎡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소하리 공장은 차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생산된 차량을 충남 서산 산업단지로 보냈다가 다시 소하리로 옮겨와 출하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물류비만 연간 17억원에 이른다. 또 1980년대 중반에 지은 조립식 작업장과 2002년 지은 연면적 1만㎡ 규모의 사무실용 건물은 그린벨트 규제로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있다. 올해 부과된 강제금은 1억2000만원이다. 경기도는 소하리 공장이 증설하면 440개의 일자리가 더 생기고, 연간 4760억원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하리 공장 외에도 부산 기장군의 시온식품(연면적 20만㎡)과 부산 해운대 풍산금속(10만㎡) 등도 증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수출 공장은 모두 130여 개(연면적 90만800㎡)에 이르고, 이 가운데 86곳이 수도권 지역 공장이다.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금은 주로 농·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내에서 주말농장이나 화훼마을을 운영하더라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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